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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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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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4
전문대학 ·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기준은 3급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을 쌓은 뒤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중등학교 교사나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2급의 자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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