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근로자가 2016.5.20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근로자가 2016.5.20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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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부터 근무한 여성근로자가 이혼 후 친자인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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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부터 근무한 남성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 입양 자녀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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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부터 근무한 남성근로자가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만 9세)인 친자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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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부터 2014.12.31.까지 근무하던 여성근로자가 퇴직 후 2015.06.01.재입사한 다음 입양자녀인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설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 입양 자녀를 양육하려는 육아휴직 신청은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허용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사업주가 처벌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거부할 수 있다.
- 2015.06.01.부터 근무한 여성근로자가 이혼 후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 신청 시점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 초등학교 4학년(만 9세)인 친자를 부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 자녀가 대상 연령(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넘었으므로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 퇴직 후 재입사한 여성근로자가 입양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 재입사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겨 1년 미만이므로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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