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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4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내주어야 하며,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 후라도 청구가 있으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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