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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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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승인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어 옳지 않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소명기회 부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임금 공제·통화 외 지급,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 규정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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