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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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협의 기한을 60일 전까지로 본 설명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기한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이므로 틀렸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라고 본 설명 — 법률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틀렸다.
-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의 의무로 본 설명 —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에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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