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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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령자·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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