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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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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해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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