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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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해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여서 가장 무겁게 다룬다.
나머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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