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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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자·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연락처가 없으면 허위 구인광고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므로 2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않으며, 광고문에 “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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