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의 “A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 분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의 “A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 분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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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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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수산업 관련 조합은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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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경영컨설팅업”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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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 시설 운영활동은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
해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경영컨설팅업”이 아니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분류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행정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 제조업, 농·임·수산업 관련 조합은 사업부문별 주된 활동에 따라,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은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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