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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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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시효 소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정의는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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