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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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1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성차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과태료보다 무거운 제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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