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 기출문제 CBT 문제은행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1
60일
2
90일
 
3
120일
4
180일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본이 되는 수치로, 다른 일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