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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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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1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만 나타나는 경우
 
2
위협효과(threat effect)만 나타나는 경우
 
3
대기실업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4
비노동조합부문에서 노동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해설

노동조합이 있는 부문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그 부문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이 비노조부문으로 이동해 비노조부문의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그 결과 비노조부문의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을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라 한다.
위협효과는 비노조 사용자가 노조 결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경우로, 오히려 비노조부문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전효과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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