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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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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1
연공급
2
직무급
 
3
직능급
4
성과급
 
해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상승하도록 설계된 임금체계는 연공급이다.
직무급은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직능급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성과급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연공급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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