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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집체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은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이며, 집체훈련은 훈련의 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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