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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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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2021년) 시행되던 법령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기한을 30일로 서술한 것이 법령과 달라 틀렸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법률 제20521호, 2025. 2. 23. 시행)는 휴가일수 20일, 사용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분할 사용 3회, '청구' 대신 '고지'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30일 서술뿐 아니라 10일·1회 분할 서술도 법령과 다르므로 학습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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