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 기출문제 CBT 문제은행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노사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실시할 것,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중요시해야 할 훈련 대상으로는 고령자·장애인,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들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