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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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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3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4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하나의 직업으로 처리할 때 적용하는 원칙은 주된 직무 우선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 생산업무 우선원칙 세 가지이다.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은 여러 직무 중 가장 높은 직능수준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그 직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직업분류 자체가 가져야 할 일반 원칙이고, 취업시간 우선원칙과 조사 시 최근의 직업원칙은 둘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원칙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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