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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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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직업상담사 1급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경력 기반 자격이다.
실무경력 2년, 관련학과 졸업(예정), 2급 취득 후 실무 1년의 조건은 1급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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