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 기출문제 CBT 문제은행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00분의 80이 아니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이 원칙이라는 것,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