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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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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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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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본다.
3
단체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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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해설
단체교섭권의 행사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협약의 관계나 단체행동권의 민형사상 면책 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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