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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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1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2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
3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4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해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포함한다.
따라서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취업자로 분류되며, 구직활동 중인 사람은 실업자, 연금 수급 중인 퇴직자와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무급가족종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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