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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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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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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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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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령상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이다.
정년의 60세 이상 설정 의무, 재고용 노력 의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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