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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이 되는 임금과 비율이 모두 잘못되어 있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임금 전액·통화 직접 지급 원칙, 임금채권 3년 시효,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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