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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고령자·장애인   
2
여성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해야 할 대상으로 고령자·장애인, 여성근로자, 일용근로자와 같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명시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특별 배려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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