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3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등을 말한다.
제시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정의이므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