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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    )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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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모두 3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연장허가의 유효기간도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하므로 괄호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숫자가 들어간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라 근로자 보호의 필요가 커서 주기적으로 사업 적격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1년이나 2년은 재심사 주기를 지나치게 짧게 본 것이고, 5년은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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