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금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해설
구직급여의 일반적 수급요건으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이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므로, 7일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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