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강행규정 위반 부분의 일부무효,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금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비례 산정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