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1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
2
안전보건공단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근로복지공단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포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