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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1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
 
2
안전보건공단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근로복지공단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포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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