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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한다.
 
3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상한과 하한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훈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 의무, 위탁훈련 시 위탁자 부담 원칙과 수탁자 책임 사유의 예외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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