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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전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직업안전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구직 광고에 구인자·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서술한 것은 준수사항과 맞지 않는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게재 금지,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 사용 금지, 이력서 발송 대행 및 취업추천서 발부 금지는 모두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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