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 등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을 뿐, 교육 의무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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