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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범위에서 ( ㄴ )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 ㄷ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
ㄱ : 5, ㄴ : 3, ㄷ : 15
2
ㄱ : 5, ㄴ : 3, ㄷ : 30
 
3
ㄱ : 10, ㄴ : 5, ㄷ : 15
4
ㄱ : 10, ㄴ : 5, ㄷ : 30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의 출제 당시 조문에 따르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당시에는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다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일수가 크게 늘고 청구 기한도 함께 확대되었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보기와 맞지 않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0일과 5일을 조합한 보기들은 개정 이후의 일수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출제 시점의 조문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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