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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2
근로자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근로자가 그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4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비상시 지급 사유에는 근로자 또는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출산·질병·재해, 혼인 또는 사망,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3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시 지급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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