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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1
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 구입자금 지원
 
2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3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4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창업점포의 임대 지원이지 창업점포 구입자금 지원이 아니다.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지원, 고용촉진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모두 법에 열거된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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