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단, 장애인이 아님)
1
150일
2
180일
3
210일
4
240일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세 미만인 경우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도 50세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