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4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구직의 광고를 게재할 때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준수사항에 위배된다.
구직자 이력서 발송 대행 금지, 취업지원 등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금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 게재 금지는 모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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