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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통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통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4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 기간을 초과해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반면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직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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