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1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사업 비용
3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4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 비용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훈련시설 설치 사업, 근로자 경력개발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수강 비용은 근로자 개인이 훈련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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