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한국표준직업분류(2018)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18)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 주식배당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ㄴ.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ㄷ.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ㄹ.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경제노동을 하는 경우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이자·주식배당·임대료 등 재산 수입만 있는 경우, 자원봉사와 같은 무급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의 활동, 도박이나 절도 등 불법적인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시된 항목들이 모두 이러한 비직업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르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