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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일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작업별 조도기준을 각각 쓰시오.


· 초정밀작업: ( ① )럭스 이상

· 정밀작업: ( ② )럭스 이상

· 보통작업: ( ③ )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 ④ )럭스 이상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보통작업 150럭스,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으로 정한다.

낮은 값부터 75 → 150 → 300 → 750 순으로 두 배씩 오르다가 마지막만 2.5배가 된다고 기억하면 순서가 섞이지 않는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통로 조명 기준인 75럭스 이상은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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