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발파 직전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3가지를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발파 직전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작업 시의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암반 절취면에 천공된 구멍이 줄지어 나 있고, 각 구멍마다 빨간 전선이 꽂혀 나와 서로 이어져 있다.
전선 다발이 바위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지고, 작업자들이 마지막 결선을 확인하며 물러날 준비를 한다.
①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④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⑤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기뇌관에 의한 때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때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⑥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의 준수사항이다.
-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충격에 예민해서 화기·고열물로 직접 녹이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녹이지 않는다.
- 화약·폭약 장전 중에는 부근에서 화기를 쓰거나 흡연하지 않는다.
- 장전구(화약을 구멍에 밀어 넣는 막대)는 마찰·충격·정전기로 폭발하지 않는 것을 쓴다.
-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처럼 발화·인화 위험이 없는 재료를 쓴다.
- 불발 시 전기뇌관은 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킨 뒤 5분 이상, 그 외는 점화 후 15분 이상 지나야 장전장소에 접근한다.
-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에 장전 장소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져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한다.
외우는 요령: 숫자는 '5분 · 15분 · 30미터' 세 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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