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트레일러(화물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다.…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트레일러(화물자동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이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트레일러 뒤에 빨간 철제 발판(램프) 두 줄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고, 궤도식 장비가 그 발판을 타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길이고, 발판의 걸침부가 살짝 들떠 흔들린다.
해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차량계 건설기계 이송 조항으로, 상하차 중 장비의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한 준수사항이다.
- 장소 — 바닥이 무르거나 기울면 차량이 요동해 발판이 어긋나므로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싣고 내린다.
- 발판 —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갖추고 적당한 경사가 되도록 견고하게 걸쳐 들뜨지 않게 한다.
- 자루·가설대 — 발판 대신 흙자루나 가설대로 단을 만들 때도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한다.
혼동 주의: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이송 조항은 같은 내용에 지정운전자 표시 사항이 하나 더 붙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