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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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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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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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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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 중 하나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제시된 "7년 이상"은 기능사 자격 취득 후에 요구되는 경력 기준이므로,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에게 7년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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