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해설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가 계단의 강도, 폭, 계단참, 천장 높이, 난간을 차례로 정한다.

  • 강도 — 매 m2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과 안전율 4 이상(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갖추고, 구멍 뚫린 디딤판은 렌치 같은 공구가 빠져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폭 —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은 통로이자 대피로이므로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않는다.
  • 계단참 —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두어, 쉬어 가는 곳이자 굴러떨어짐을 중간에서 끊는 곳으로 삼는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2미터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게 하는데,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느라 머리 위 배관·덕트에 부딪히기 쉽고 부딪힌 순간 균형을 잃어 추락하기 때문이다.
  • 난간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세운다.

혼동 주의: 계단참 기준은 옛 교재의 ‘너비 1.2미터’가 아니라 현행 ‘진행방향 길이 1.2미터’다. 숫자는 500·4 / 1 / 3·1.2 / 2 / 1 순서로 묶어 외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