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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도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높은 기둥(리더)을 세운 항타기가 말뚝을 박고 있다. 기계가 딛고 선 바닥은 물기가 배어 무른 흙인데, 받침다리 밑에 받침판을 깔지 않았다.

기둥 위쪽을 잡아 주는 줄도 걸려 있지 않고, 칠 때마다 기계 전체가 흔들린다.

해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는 동력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 연약지반에서는 깔판·받침목으로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기계를 받치는 다리)의 침하를 막는다.
  •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로 고정한다.
  • 궤도·차로 이동하는 기계는 레일 클램프와 쐐기로 불시 이동을 막는다.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로 고정한다.

영상은 무른 흙에 받침판이 없고 상단 버팀줄도 없어 첫째와 다섯째 조치를 어겼다. 혼동 주의: 옛 교재의 제6호·제7호는 202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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