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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이동식 비…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이동식 비계의 사용(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자재 창고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 비계가 서 있다. 안전담당자가 지휘하며 발판을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게 하고, 비계 일부를 건물 기둥에 체결시킨다. 비계 높이는 밑변 폭에 비해 훌쩍 높아 보인다.

해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④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⑥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⑧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이동식 비계 항목에서 나온 답이며,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 안전담당자 지휘 — 조립·작업·이동을 책임자가 통제한다.
  •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 밑변이 좁은데 높이 올리면 쉽게 넘어지므로 높이와 폭의 비율을 제한한다.
  • 발판은 전면에 빈틈없이 — 틈으로 발이 빠지거나 공구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비계 일부를 건물에 체결 — 비계가 밀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둔다.
  •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부착 — 오르내릴 때 사다리가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최대 적재하중 표시 — 발판에 자재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한도를 눈에 보이게 한다.
  • 제동장치 — 바퀴가 뜻밖에 굴러가지 않도록 반드시 갖춘다.
  • 이동할 때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 — 사람을 태운 채 밀면 윗부분이 흔들려 넘어진다.
  • 안전모 착용과 지지로프 설치 — 추락과 전도에 대비한 보호구이자 보강이다.

혼동 주의: '4배 이하'는 지침에만 있는 항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바퀴 고정·250kg 등 5개 호로 따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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