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영상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적장에서 철수와 영희가 긴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른다. 두 사람이 앞뒤로 서서 같은 쪽 어깨에 메고 발을 맞추는데, 옆 조의 작업자는 혼자 철근 여러 가닥을 양팔 가득 안은 채 휘청거린다.
현행 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 12. 1. 전부개정) 제15조제1호는 인력 운반 시 ① 1회 25kg 미만·1인당 10회 미만으로 제한,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 ③ 철근 다발은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④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정한다. "신호에 따라 작업"은 기계·양중기 운반(제2호 가목)으로 옮겨졌다. 아래 답안은 출제 당시(구 지침) 문구이며, 현행 문구로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운반할 때에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⑤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⑥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철근 인력 운반 기준이 근거다. 사람이 직접 나를 때 과부하·낙하·충돌을 막기 위한 수칙이다.
- 무게 제한 — 1인당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하게 운반하지 않는다.
- 2인 1조 — 긴 철근은 2인 이상이 한 조로 어깨메기해 나른다.
- 혼자일 때 — 부득이하면 한쪽을 어깨에 메고 다른 끝은 끌면서 옮긴다.
- 양 끝 묶기 — 여러 가닥이 흩어져 떨어지지 않게 양 끝을 묶는다.
- 던지지 않기 —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는다.
- 신호 — 여럿이 함께 작업할 때는 신호에 맞춰 움직인다.
혼동 주의: 크레인 등 양중기로 운반할 때는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 운반하는 법령 기준(안전보건규칙 제333조 제2항)이 적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